말다툼 벌이다 친척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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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재 폐기 문제로 친척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둔기로 살해하려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화순군 자신의 집 주변에서 둔기를 수차례 휘둘러 6촌 친척인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마을 냇가에 연탄재를 버리는 문제로 다투던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