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도주한 50대 운전자…'기억상실' 인정받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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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가 뇌전증 발작으로 사고 당시 기억을 잃은 정황을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도주치상 혐의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선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전복됐고, 피해 차량 운전자는 6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뇌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데, 사고 당시 물리적 충격에 부분 발작이 발생해 기억이 소실돼 사고 사실을 몰랐다"며 "뒤늦게 지인이 알려줘 차량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발생으로 뇌전증 발작이 일어나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