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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금호타이어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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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35회 작성일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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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에서 떨어진 고무에 깔려 근로자 1명이 숨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늘 금호타이어 대표 이사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영 책임자인 A씨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노동자 생명 보호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는 지난달 2일 오후 5시쯤 지게차가 급정거하면서 적재된 고무가 40대 근로자 B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19일 만인 지난달 21일 사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