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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청 공무원 무더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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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513회 작성일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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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오류와 감독 부실로 1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광주 광산구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과 관련해 광산구청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이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광산구 소속 공무원 1명을 중징계하고 3명을 경징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계도 작성을 소홀히 한 업체와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 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