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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합의 대신 소송 제기 금호타이어 직원 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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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506회 작성일 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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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민사14부는 오늘 금호타이어 생산직 근로자 17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총 6억8천3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금호타이어 직원들은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뺀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2013년부터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측은 가장 먼저 소송에 나선 근로자 5명이 2022년 승소하자, 전·현직 사원 약 3천명의 2년 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합의했습니다. 


일부 노동자는 노사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이어갔고, 지난달 23일에는 103명이 승소해 합산 43억2천400여만원의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