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이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과정에서 지역농협 실적을 농협은행 실적에 포함하지 말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습니다.
지방은행들은 지역단위농협 실적 반영 여부가 지자체마다 달라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있으며, 점포 수와 지역 기여도 평가에서 농협은행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내외 신용등급 평가 방식과 금고 지정 평가 기준도 객관성과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1금고 선정에서 탈락한 광주은행은 지역농협 점포 수 등이 평가에 반영된 것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