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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 쓰레기소각장 위장전입 주도자·가담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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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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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위장전입'이 적발된 요양시설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 주민등록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광주시립제1정신요양병원 이사장 A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2024년 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일대 소각장 후보지 인근에 허위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A씨 등이 부지 선정 절차에서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 요양시설 직원과 지인들을 동원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병원 기숙사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판단했습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