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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검찰 재기소 후 첫 재판..."절차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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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274회 작성일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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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호 의원이  검찰의 재기소로 다시 재판정에 섰습니다.

오늘 광주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정 의원 측은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재기소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난 뒤 재기소하는 것은 절차적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소 시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정지되는데 권한 없는 검사가 이 사건을 기소한 것인 만큼 시효가 정지되는 사유가 아니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