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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구제역 추가 발생 농장 '부분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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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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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한 돼지농장에 대해 부분적으로 살처분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임상증상이 있거나 간이진단키트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날 경우 해당 개체에 대해 부분적으로 살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분 살처분한 농장은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주 2회 모두 임상검사를 거쳐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양성축이 추가 확인되면 신속히 살처분이 이뤄지게 됩니다

또 살처분하지 않은 돼지는 모두 백신을 접종하고 2주 간격으로 2회 추가 접종할 계획입니다.

전남에서는 지난달 13일 영암의 한우농가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한우농장 14곳, 돼지농장 5곳 등 모두 19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