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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직장동료 살해한 50대에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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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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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모함한다는 망상에 빠져 오랜 직장동료를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변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변씨는 지난해 10월 광주시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변씨는 직장에서 실적 스트레스를 받던 중 A씨가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배신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