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전세사기 피해자법' 유효기간 연장 건의
페이지 정보

본문
광주시 광산구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복지나 법률 지원,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저리 대환대출, 긴급 주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대책 등이 담겼습니다.
지난 2023년 6월부터 시행됐는데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어 오는 5월이면 종료됩니다.
지난해까지 파악된 광주지역 전세 사기 피해 가운데 광산구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142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