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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안도걸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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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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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안 의원 등 피고인 14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안 의원측 변호인은 "안 의원은 문자메시지 발송 사실을 몰랐고, 관련한 금품 거래도 전혀 알지 못한 사안이다"며 "4개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사촌동생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 동시발송시스템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여 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선거운동원 10명에게 대가성 금품을 지급하고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동생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