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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방문·문자발송' 전남 화순군 모 농협 조합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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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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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부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의 한 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항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으로 조합원 3명의 자택이나 비닐하우스 등을 호별방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조합원 천700여명에게 3차례에 걸쳐 후보자 사진과 지지를 호소하는 글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적용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