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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수수' 정준호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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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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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총선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정 의원 등은 총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만5천건의 홍보 전화를 돌리도록 하거나 홍보원 2명에게  4만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경선 운동원들에게 52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정 의원측은 "단일화로 후보 선출이 유력한 상황에서 홍보방을 운영할 필요가 없었고 선거 운동원에게 홍보를 지시하거나 금품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진 바 없다"면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혐의에 대해서도 "선거 자금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빌린 것이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도 약속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