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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노 담양군수,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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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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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이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받게 된 공범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경선 이전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선거운동 관련 이익을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군수는 항소심 재판이 끝난 후 "법리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