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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영주권 취득 사기 재미교포, 추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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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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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사업가를 사칭한 사기 행각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재미교포가 여죄가 드러나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 51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광주 모 대학병원에 교환교수로 온 미국 의사이자 해외 의료기기 회사 한국 대표로 자신을 거짓 소개하며 사기 행각을 벌여, 8명 피해자에게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A씨는 자녀 유학이나 미국 영주권 취득 명목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4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