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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회 법사위 "5·18 위자료 차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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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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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법원마다 위자료 액수가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전·광주고법, 특허법원 등 10개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법원마다 민사소송 위자료 인정 액수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은 5·18 유공자 손배 위자료를 9천만원 인정하는데, 광주지법은 2천300만원 정도만 지급해 법원마다 2배에서 4배까지 차이가 있다는 피해자들의 호소가 있다"며 "광주지법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은 "개별사건 위자료 액수에 대해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동일 사안에 유사한 위자료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며 "광주지법은 민사재판 실무 개선위원회 등 각 재판부 소통을 통해 위자료 인정 액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