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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여론조사 이중투표 권유 의혹' 신정훈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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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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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선거 경선 과정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신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8일)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권리당원과 일반시민으로 각각 투표하는 이중투표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상대 후보 측 고발장 내용과 당시 정황이 담긴 녹취록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