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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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자 중 피해 주택이 전남에 있고 신청일 기준으로 전남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됩니다.
나주시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으며 오는 11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한편 나주시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 이후 전세사기 피해 신고 108건 중 79건이 피해자로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