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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합격서류 위조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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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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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하는 동거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경찰 공무원 합격증을 위조한 40대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년간 한 집에서 산 동거녀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헤어지려고 하자 2023년 경찰관에 합격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