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대행 기사' 불법 취업 외국인 유학생 4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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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에서 배달대행 기사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오늘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외국인 48명을 적발해 최고 500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광주전남 지역에서 유학 비자나 구직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배달 대행 기사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