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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영암군수,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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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창훈기자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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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면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우 군수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 군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당원이 아니라고 답한 뒤 일반 유권자 투표에 참여해 중복 투표할 것을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