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뉴스  호남권뉴스

대구지방공소청, '5·18 폭동' 게시글 무죄 판결에 상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10.27

본문

공소청이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게시글을 올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구지방공소청은 지난주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