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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살해 친모 "우발적이지만 고의 인정…학대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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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32회 작성일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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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몰래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버려 살해한 친모가 재판에서 무거운 형량 선고를 피하기 위해 살해의 미필적 고의성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광주지법 형사12부로 심리 열린 29살 채모씨에 대한 아동학대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이수 명령, 취업제한 10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채씨는 지난 5월 22일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채씨는 출산 후 변기 물에 머리가 빠진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에 익사하게 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시신을 옮겨 유기했습니다.


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1일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