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수명연장 의견수렴 절차 중단' 주민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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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 주민들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전날 함평군 주민 1천421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한빛 1·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의견수렴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중지하거나 특정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민사상 쟁점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민들은 "공개된 평가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로 작성됐고 방사선 환경 영향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에 가깝다"며 주민 의견수렴 절차인 공청회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한빛원전은 수명 연장에 필요한 사전 절차로 지난 15일 전남 영광, 어제 전북 고창에서 주민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주민 반대로 모두 무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