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뉴스  호남권뉴스

'합의종용·뇌물수수 혐의' 전직 경찰관 항소심도 실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15회 작성일 24.07.18

본문



자신이 수사한 사건 관계인들의 편의를 봐주거나 합의를 중재하며 뇌물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오늘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50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천 2백만원을 선고한 1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