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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청탁 브로커·경찰관 등 관행 탓 돌리며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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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94회 작성일 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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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청탁 비리로 1심에서 실형 등을 선고받은 브로커와 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 이른바 청탁비 등 관행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오늘 전남경찰청 승진 청탁 비위에 연루된 피고인 7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 가운데 경찰 출신 브로커와 승진 청탁 경찰관 등 5명에 대한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가중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직 경찰 인사 브로커 이모씨는 사건브로커 성모씨와 경감 승진대상자 천 5백 만원, 경정 승진대상자 3천 만원 등 총 1억 천 5백만원을 받고 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승진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이씨는 징역 3년, 성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승진을 청탁한 전직 경찰관과 중간 전달책 등 5명은 징역 1년의 실형 또는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다음달 29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