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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협박...인터넷신문 간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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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94회 작성일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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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불법 행위 기사화를 미끼로 금품을 받으려 한 인터넷 신문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공갈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인터넷신문 간부 5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형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자 52살 B씨에 대해서도 1심 선고형인 벌금 500만원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2020년 사건 당시 모 인터넷신문 광주·전남 본부장이었던 A씨는 전남 순천의 C업체가 재활용 골재를 매립 성토용으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보도할 것처럼 업체 측을 압박해 지분을 넣거나 매월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