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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흉봐" 식당 업주, 퇴직 종업원에 흉기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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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419회 작성일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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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식당 업주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40대 A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일했던 퇴직 직원 B씨를 지난 6월 자신의 식당 앞으로 불러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씨가 일을 그만두고서도 자신과 부인에 대한 불만을 주변에 이야기하고 다닌 것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B씨 덩치가 커 과도를 들고 갔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찌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며 엄벌에 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