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한 인터넷방송 진행자들, 보복협박하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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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방송을 하며 보복협박 등을 한 개인 방송 진행자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다른 유튜버를 고발사주한 의혹을 인터뷰 하겠다며 피해자 B씨에게 연락해 스토킹범죄로 신고 당하자 B씨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지난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 B씨 자택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어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고, 관련 사건 재판 선고 직전과 이후 2차례에 걸쳐 유튜브 방송을 하며 자신을 고소한 B씨에 대해 재차 보복협박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보복협박·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개인 방송 진행자 28살 C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