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동승자들, 유무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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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했다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 16일 광주 광산구에서 함께 술을 마신 C씨의 음주운전 행위를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45%로 만취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A씨와 B씨를 태우고 과속과 신호위반을 일삼아 적발됐습니다.
B씨는 조수석에 탑승해 C씨의 난폭운전에 호응까지 해 유죄가 선고됐고, A씨는 택시를 타고서도 C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것으로 확인돼 무죄판단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