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육아휴직 기간 3년으로 늘려야"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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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종전 1년 이내였던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1년에서 3년 이내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 의원은 "사회 시스템으로 인해 부모들이 육아·일자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