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22대 총선 위법행위 6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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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2건에 대해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선거구에서는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이 암묵적으로 공모해 선거사무원에게 수당과 실비 기준을 초과한 43만 원 어치의 식사를 제공하고,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 선관위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예비 후보자의 정치자금 142건, 총 3억 4천 300여만원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3명을 별도로 검찰에 고발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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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20 14: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