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부상자회 내부 문제 제기해 제명된 회원 '징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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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내부 문제를 제기했다가 제명된 회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A씨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부상자회 측에게 A씨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단체 SNS 대화방 초대를 주문했습니다.
A씨는 2022년 부상자회 관련 소송을 잇달아 제기해 '사업을 방해하고,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등 사유로 자격정지 5년 징계를 받고, 자격정지 기간 모금 활동을 했다는 추가 징계 사유로 제명 처분까지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