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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71억 사기 혐의 청연한방병원 대표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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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89회 작성일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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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7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에게 중형을, 공범인 병원 직원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광주지역 재력가 등에게 17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와, 병원 직원의 국민연금 보험금을 병원 운영자금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청연한방병원은 전국에 병의원 14곳을 운영하며 외형을 키웠지만 자금난으로 지난해 본원을 폐업하는 등 경영 위기를 겪고 있으며,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