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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제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검찰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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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413회 작성일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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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의 남편을 살해하려 한 7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70대 A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보호관찰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서 매제인 B씨에게 두 차례 이상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씨의 차량을 미행한 A씨는 고의 교통사고를 내 차량을 정지시킨 뒤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아내가 사망한 뒤 피해망상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정신상태 등을 고려하면 출소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