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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사용료 횡령, 광주 남구청 공무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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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24회 작성일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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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광주 남구청 공무직 근로자 37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 공공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을 관리하며 159차례에 걸쳐 5천800여만원의 시설사용료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테니스장 이용 단체 총무들에게 사용료를 요구하고 이를 자기 개인 계좌로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