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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대 사기행각 벌인 회사 대표,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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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31회 작성일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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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자금난에 처하자, 1천억원대 투자금을 불법 유치한 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태성이앤씨 그룹 대표 위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선고형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가 큰데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없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위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원금 보장과 8%에서 12%의 높은 이자율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거나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등 1천600여명으로부터 1천14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