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보도방 불법행위 '무관용 끝까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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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도방 운영권을 놓고 발생한 강력 사건을 계기로 전남경찰이 보도방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합동대응단을 편성해 조직폭력배의 보도방 운영, 이권 다툼, 폭행·협박·공갈 등 각종 불법 행위를 3개월 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일선 경찰서 강력·형사팀 등 가용 인원을 총동원 할 예정인 전남경찰은 불법 행위를 적발하면 구속 등 무관용 수사, 범죄수익금의 몰수 및 추징 보전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전남청 관계자는 "보도방 불법 행위를 알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며 "피해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제보자 협박 등 보복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