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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개설 혐의 의료법인 대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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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660회 작성일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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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인 대표와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의료법인 실질 대표 A씨와 이사장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2014년 전남 순천에서 모텔을 개조해 한방병원을 개설하고, 209회에 걸쳐 요양급여 44억여원을 불법 지급받은 혐의로 1심에서 A씨는 징역 2년 6개월,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3억원 이상의 자금을 병원 운영자금 등으로 이체해 사용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출연해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고 평가하고, 실질과 형식에서 모두 한방병원을 불법 의료기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