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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고 편의제공한 혐의, 경찰 간부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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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637회 작성일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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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무마에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간부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31일) 광주지법에서 형사12부 심리로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경정 60대 A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성모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A씨는 "부정한 처사를 한 적이 없고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다른 경찰 총경 등과 골프와 식사를 함께 하긴 했으나 사실관계 일부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2020년 경찰서 수사과장 재직시절 성씨의 청탁을 받고 사기범 탁모 씨에게 진술 방법을 미리 알려주고, 사건 일부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일부만 불구속 송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