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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車 소비세 감면혜택 2자녀 가구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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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282회 작성일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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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동남을)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행 면제한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세제 감면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것"이라며 "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