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접촉사고 낸 통근버스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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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통근 버스 기사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새벽 5시 반쯤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통근 버스를 운전하며 전동 킥보드와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전동킥보드에는 휴가를 나온 군인 20대 B씨 등 2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모두 헬멧 등 안전 장비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직후 킥보드 탑승자 모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는데,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어제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