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불법수입 박용하 전 여수상의 회장 항소심도 징역·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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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수백병을 불법 수입한 전직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박씨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고가의 외국산 와인 390병을 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허위 신고해 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300만원과 1천700여만원 추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