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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물품 가장해 불법 반입…광주세관, 11억원 부당이득 챙긴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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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417회 작성일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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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과 화장품 등을 수입 신고 없이 소액 물품으로 가장해 국내로 들여와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식품과 화장품 등 3만여점을 불법 반입해 판매한 50대 A씨를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수십명의 지인 명의를 이용해 970여 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식품과 화장품 등을 불법 반입해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관은 적발한 식품과 의약품 등의 성분을 확인한 결과, 다수가 건강에 해로운 원료와 성분이 들어있어 국내 반입과 판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