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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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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종신기자 댓글 0건 조회 283회 작성일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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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부금을 접수 및 답례품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부금 대상도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했습니다.


현행법은 특히 정보시스템 운영을 제한하고 있어 지자체가 기부금 모금에 제약받고 있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모금 창구 다양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