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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 8명 28차례 학대한 담임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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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287회 작성일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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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아 8명을 28차례나 학대한 유치원 담임교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광주 한 유치원에서 담임교사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6월 점심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3세 원아의 팔을 숟가락으로 여러 번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처럼 A씨로부터 신체·정서적 학대를 받은 원아는 모두 8명이며 횟수는 28차례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