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억대 사기'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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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 원대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오늘(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오늘 재판에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며 "국민연금 보험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도 회생절차를 진행하느라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었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A씨는 광주지역에서 한방병원 사업을 확장하며 친분이 있는 지역 재력가나 기업인, 투자자 등에게 171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병원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금을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보험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