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 채용 비리’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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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희석 광주지법 영장 전담판사는 오늘(23일)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에 연루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에 대해 김 전담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혐의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어나 방어권 행사를 넘어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가 보기 어렵다”며 “범죄 혐의 내용과 전과, 심문 태도 등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22년 8월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유모씨를 최종 임용자로 선정하기 위해 평가 위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