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車 소비세 감면혜택 2자녀 가구로 확대해야"
페이지 정보
본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동남을)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행 면제한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세제 감면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것"이라며 "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행 면제한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의원은 "세제 감면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것"이라며 "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